임차인에 따라 사용, 수익의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목적물에 따라서는 같지 않다.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민법이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토지소유자인 선종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와 같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 건물 등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등
임차인이 언제나 임대인에 대해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그 등기를 하지 않기로 반대약정을 맺은 때에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621조 1항), 임차권의 대항력은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는 그 임대차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
목적물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제척기간이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2.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경우
민법 제646조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임차권으로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최우선 적용되고, 이하 "민법 - 채권편 -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4. 지상권과 지역권
(1)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있는 수목이나 건물, 공작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수익 하는 권리이다. (민법 제279조) 용익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잃지 않고 임차주택에서 퇴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Ⅱ.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
(1) 주거용 건물(주택)의 의의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
임차권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제3자 대항력을 부여하고 보증금을 우선 회수하게 하며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인정하는 등 보호규정 등을 마련하였다. 이 법은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을 고려한다면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목적물의 규모와 계약기간 등을 요소로 하여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여야 한다. 결국 현행 민법전 당사자의 자유로운 계약에 맡기고 있는 이 부분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임차인을 강행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건물임대차보호법은「주택임대차보호법」,「대부업법(고금리제한법)」등과 함께 민생 3법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